제23조 (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법원인사사무규칙
**①** 인사통계는 월보, 기보로 구분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3>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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