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기보)
법원인사사무규칙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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