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인사통계

제26조 (보고 제출기한)

법원인사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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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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