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ㆍ현원 대비표)
법원인사사무규칙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 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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