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문서등의 청외 반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소속법원의 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청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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