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공탁서의 처리)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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