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형사판결등 결과통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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