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기일지정신청사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①**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 신청이 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2006.3.2>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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