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수소법원의 조정사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 법원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 및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에는 본안 사건번호 이외에 따로 조정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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