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09조 (형사소송법의개정)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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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법원 판사는 1948년 3월 20일부 법령 제176호(刑事訴訟法의改正)에 규정한 구속 영장 급 수색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유함.

검찰 기관의 설치않은 지역에 재한 간이법원에 대하야는 사법경찰관은 영장 발부를 직접 청구함을 득함.

간이법원은 법령 제176호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야는 차를 심사할 관할권이 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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