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15조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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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영 시행 당시 현존한 대법원은 본 영에 의한 대법원이 됨.

나. 본 영 시행 당시에 현존한 서울고등심리원 급 대구고등심리원은 각각 본 영에 의한 서울고등법원 급 대구고등법원이 됨.

다. 본 영 시행 당시에 현존한 각 지방심리원 급 동 지원은 본 영에 의한 지방법원 급 동 지원이 됨.

라. 서울, 대구, 부산 급 광주소년심리원은 본 영 제34조에 의하야 설치할 필요 없이 각기 서울, 대구, 부산 급 광주지방법원의 지원이 되며, 본 영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차에 적용함.

마. 본 영 시행 당시 현존한 전기 각 심리원의 기록은 전4항 에 의하야 인계된 각 법원의 기록이 됨.

바. 본 영 시행 당시 현행 법령에 의하야 각 법원에 계속 중인 일체 사건 급 접수한 일체의 사항은 본조가항 내지 라항에 의하야 인계된 법원에 계속 우는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사. 본 영 시행 당시 상고, 공소, 항고 우는 기타 수속에 관하야 타 심리원에 송부하였으나 아직 도달되지 않은 일체 서류를 본조가항 내지 라항에 의하야 인계된 법원에 송부한 것은로 간주함.

아. 본 영 시행 당시 현행 법령에 의하야 관할 법원에 서류를 발송하므로 상고, 공소 우는 항고되는 일체의 사건은 상급법원이 차를 접수한 여부를 불문하고 본 영 시행 당시 상소 관할권에 관한 현행법에 의하야 처리함.

자. 본조가항 내지 라항에 규정한 각 법원은 본 영에 의하야 변경된 이외에는 우 4항에 의하야 인계된 각 법원이 본 영 시행 당시 현존한 토지 기타의 관할권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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