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위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1. 법관
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3. 검사
4. 변호사
5. 교수
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