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회의)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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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

1. 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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