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4조 (청산종결의 신고)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22호,2006.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3호,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8월 7일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