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임원선임의 보고)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