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의1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인세법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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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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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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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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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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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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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52c4005 -
2022-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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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02ba09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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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c8dc7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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