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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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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