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2, 2014.3.5, 2020.1.29>
1. "등록증명서"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파일"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 등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1. "등록증명서"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파일"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 등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