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조 (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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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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