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

제24조의2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법제업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사항의 검토ㆍ정비를 총괄하여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법 절차 진행의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2. 유사한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입안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일괄정비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③** 법제처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총괄기관의 장 및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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