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35조 (평가결과의 통지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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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지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의 과정에서 해당 대학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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