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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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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