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3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변리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9>

1. 성명
2. 출생연도
3. 사무소 정보
4.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5. 변리사 등록일
6.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7. 전문분야ㆍ전공ㆍ학과ㆍ학위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8.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9. 그 밖에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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