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업무의 위탁)

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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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리사회 또는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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