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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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6.8.29>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5.10.1>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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