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2조 (감사원에의 보고)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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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 등은 제9조,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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