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반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법 제10조의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직원이 다시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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