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휴직자의 복직)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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