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비축물자 실태보고)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25호,2009.7.2>
이 규칙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30>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를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상물자"를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제4조제1항 중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ㆍ제조능력, 재고량"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921호,2022.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25호,2009.7.2>
이 규칙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30>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를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상물자"를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제4조제1항 중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ㆍ제조능력, 재고량"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921호,2022.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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