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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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1. 민수용(民需用) 중점관리의료기관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3. 삭제 <2013.3.23>
4.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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