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물자비축명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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