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5장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제21조의1 (센터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0, 2023.8.30>

**②** 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1. 오송생명과학단지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방호ㆍ경비 및 방화관리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 센터 소속 공무원 등의 급여 및 인사
5. 센터 소관 자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6. 센터 소관 물품ㆍ자재 및 재산의 관리(사용수익허가는 제외한다)
7. 서무ㆍ문서ㆍ관인 및 보안관리
8.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9.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1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1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증축ㆍ개축ㆍ보수 및 유지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에너지 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5.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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