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6.30>

제44조의4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 지불제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방법에 대한 제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혁신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4.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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