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정 2011.8.4>

제24조 (원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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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임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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