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정 2011.8.4>

제25조 (재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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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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