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7.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30, 2024.1.16>
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ㆍ통계 관리 및 전산화
6.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ㆍ연구를 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30, 2024.1.16>
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ㆍ통계 관리 및 전산화
6.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ㆍ연구를 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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