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3조 (비밀유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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