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2조 (지도의 방법)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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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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