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분류지침)
보안업무규정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보안업무규정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