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비밀보호 <신설 2020.1.14>

제28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보안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계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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