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비밀보호 <신설 2020.1.14>

제29조 (비밀문서의 통제)

보안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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