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비밀 소유 현황 통보)
보안업무규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