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중앙행정기관등의 보안감사 <개정 2020.12.31>

제39조 (보안감사)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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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영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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