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신설 2020.1.14>

제43조 (보안담당관)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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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영에 따른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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