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보험업법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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