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24조의4 (통제실의 운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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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원장은 통제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ㆍ참관이나 그 밖에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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