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자금의 지급)

보훈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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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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