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보훈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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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8.4.17, 2021.1.5>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2. "대간첩작전(對間諜作戰) 보상대책지원금"이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 및 격려비를 말한다.
4.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그 밖에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ㆍ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5. "재해위로금"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보훈공단복지사업비"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7. "재향군인회사업비"란 제3조제2항제7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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