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114조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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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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