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114조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3조 (환매특약등기의 신청) 다음 조문 → 제115조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