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개정 2024.11.29>

제163조의1 (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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